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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:) 다들 오늘부터 바쁘게 연말정산 하고 계시죠?

오늘은 개정된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금 대출과 같이 집을 빌리기 위해 대출받았던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 금액인데요,

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!

 

의료비 공제율도 확대되어 난임시술비, 미숙아, 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공제율이 확대되었어요

기부시에도 1천만원 이하/ 초과에 따라 공제율이 한시 확대됩니다.

월세액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.

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확대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검색해보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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